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2:45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 장에서 종이 박스를 수집하던 중 피해자 D( 여, 76세) 이 다가와 “ 내가 정리해 둔 물건들인데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체 골절 및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치료상태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