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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328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