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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32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4. 21: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중국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35 세) 가 피고인을 제지 하면서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그릇 및 음식물 등이 들어 있던 음식물 수거 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맞은 위 음식물 수거 통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6 세)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에 맞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17,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H(38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