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2. 7. 선고 66도16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5(1)형,019]
판시사항
법조경합 사건에 있어 판결주문 표시를 잘못한 사례
판결요지
법조경합 사건의 판결주문에서 특히 “본건 공소사실중....점은 무죄”라고 판시하는 것은 마치 그 이유에서는 한 죄로 보면서 두 개의 죄인 양 다룬 것같은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고광우의 비약상고이유를 본다.
야간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이것은 형법 제136조 제1항 의 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할 뿐이요, 이것과는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 2항 (야간에 폭행의 죄를 범한경우) 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견해로서 위의 두개의 죄사이의 관계를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로 보고, 이것을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결주문에서 특히 “본건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라는 판시를 한것은 마치 그 이유에서는 한 죄로 보면서 주문에서는 두개의 죄인양 다룬것 같은 위법을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