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7 2017노9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머리를 발로 찬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