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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4953

공사방해금지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전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각 토지와 접한 서울 성동구 D 대 1,853.3㎡(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와 D 토지 사이 경계에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6을 연결한 선상에 원래 콘크리트 재질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현재는 위 담장이 허물어진 상태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담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의 행사로서 위 각 토지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할 권리가 있고, 피고들에게 위 담장의 설치를 막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위 담장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원래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원고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담장을 허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들을 비롯한 인근 상인들이 위 담장이 설치될 장소를 통행할 권리가 있으며, 위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