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0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0:17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던 B(여, 19세) 등 3명의 여성들에게 “몸매 좋다. 내 것 한 번 봐라.”고 말하며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상의를 들어 올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