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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안구가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로 89에 있는 월곡램프입구 사거리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월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2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 위법성이 중함(가중)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