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5,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21:00 경 서울 양천구 C 부근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자리에서 D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2. 11. 경 범행 피고인은 E과 필로폰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피고인 40만 원, E 90만 원) F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8. 2. 11. 19:20 경 인천 남구 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F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자리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7개 안에 담긴 필로폰 약 3.5g 을 건네받고, 그 무렵 F에게 매수하기로 했던 필로폰의 양보다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의 양이 적으니 필로폰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2018. 2. 13. 17:20 경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중순 21:00 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4. 경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9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19:0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병원 장례식 장 앞 노상에서, J을 만 나 그에게 일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