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나491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24.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에게 빌려 주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24.경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