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7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01:2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매각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