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노53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측정거부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