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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16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경 인천 남동구 방 축로 414에 있는 중고차 할부에 이 젼 시 `( 주) 굿 모닝 `에서, `B` 엑센트 중고차 구입자금 12,700,000원을 피해 자인 `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로부터 대출 받음에 있어 2014. 1. 10.부터 2016. 12. 10.까지 36개월 동안 그 원리 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자동차에 위 피해 회사 명의로 6,3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5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 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