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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16 2012가합1684

징계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1. 26.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된 자이고, 피고는 2005. 1. 11. 주식회사 C로 설립되어 2006. 1. 10. 현재의 상호와 같이 변경된 주식회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위탁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2009. 4. 4.자 해고 및 부당해고구제판정 등 1) 피고는 2009. 4. 4. 담당 부서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종전해고’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09. 6.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2009부해748호)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8. 24. 이 사건 종전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신청 인용판정(이하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종전초심판정서를 2009. 9. 21. 송달받고 2009. 9.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2009부해865호)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1. 2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인 2009. 5. 8. 피고가 2007. 11. 26.부터 2007. 12. 25.까지 및 2009. 3.에 임금 등(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2009. 8. 31.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2009. 9. 10.까지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2009. 9. 15. 원고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으며, 2009. 11. 2. 원고에게 피고의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