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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9 2019고단4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밀양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밀양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5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컴퓨터들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D 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위 손님들이 지출한 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환전 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컴퓨터 5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들에게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때 사용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그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백만알 당 1원씩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협조자 손님 위장 수사), 수사보고(밀양시청 등록여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여부 확인), 수사보고(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고이력 확인), 수사협조의뢰공문(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요청), 수사보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