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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0 2018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12:10 경 충남 홍성군 홍 북 읍 대인 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있는 예당 장어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 티 2.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마이 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5. 12:5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치안 센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다 타인의 집 벽을 충격한 사건으로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던 중, 예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