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6. 1. 10: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 장치를 발로 2~3 회 걷어 차 손괴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시정장치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삽을 이용하여 현관문 유리창, 창고 출입문 유리창, 작은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빨래 건조대를 파손시키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호 일치하는 점,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