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0: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64세) 이 운영하는 E 약국에서 약 사인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으나 평소 앓고 있던 피부병이 호전되지 않자 화가 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 나는 성질나면 찍는다.
찍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책상에 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