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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6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 A은 2010. 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3. 경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4.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을 통하여 알게 된 G로부터 G의 누나인 H에게 부과된 증여 세의 감면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에게 세무공무원을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 A을 소개해 주면서 위 증여 세의 감면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송 파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G와 H을 만 나 피고인 A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세무공무원 I을 통하여 H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감면 받게 해 줄 테니 소개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1. 3. 25. 경 주식회사 J의 대표 K의 처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2. 말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세무공무원 I을 통하여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I에게 증여세 감면 청탁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였으니 돈을 준비해 와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