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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이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2:3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6번방에서 마치 술값 및 노래방 이용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노래 2시간 등 총 19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합의되기는 하였으나, 누범인 점,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