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제주시 C 소재 D사무소에서, 사실은 2013. 3. 15.경 제주시 E 일원의 풍력단지 유치와 관련한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공사에 제출할 유치신청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그러한 임시총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는 D사무소의 직원인 사무장 G로 하여금 ‘제주시 E 일원에 풍력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참석자들은 관련 업무를 이장에게 위임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위 임시총회 회의록의 말미에 대의원인 H, I, J의 성명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D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위 H, I, J의 인장을 위 각 성명의 우측에 날인한 다음, 서류의 각장에 간인토록 한 후, 2013. 4. 4.경 제주시 K 소재 F공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육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유치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I, J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4. 4. 접수된 유치신청서 공문,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