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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17851

정산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환적비용, 체화료 및 장비대여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이고, 피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원고는 2014. 2. 20. 한진해운, 코스코 컨테이너 라인즈(Cosco Container Lines), 카와사키 키센 카이샤, 엘티디.(Kawasaki Kisen Kaisha, Ltd.) 및 에버그린 라인 조인트 서비스 어그리먼트(Evergreen Line Joint Service Agreement)와 사이에, 각 회사가 아시아와 지중해지역을 포함한 유럽 등지에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회사가 소유하거나 용선하여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박 운항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선복(슬롯, slot)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 상호간에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선복을 임대차하는 방식으로 각 회사의 운항 노선을 공동운항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운항 및 선복할당계약’(Agreement for Vessel Sharing and Slot Allocation,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 중 [별지]와 같이 아시아-지중해 항로, 아시아-미국 동해안 항로, 아시아-미국 서해안 항로 노선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한진해운을 위한 선복을 할당한 뒤 해당 컨테이너 선박들(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고 한다)을 운항하였고, 한진해운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 중 아시아-지중해 항로, 아시아-미국 동해안 항로, 아시아-미국 서해안 항로 노선을 운행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원고로부터 선복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양 밍 마린 트랜스포트 코퍼레이션(Yang Ming Marine Transport Corporation)을 위한 선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