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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14 2014가단6100

전기안전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전기안전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기안전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2011. 9. 1.부터 37개월간 매월 지급받기로 한 전기안전관리비 월 330,0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2,210,000원(330,000원 × 37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현금으로 25,500,000원, 기름값 카드결제금으로 4,5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7.경 피고로부터 골재장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기안전관리비 12,210,000원, 대여금 30,000,000원, 공사대금 1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 합계 47,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