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7. 9.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타워크레인 구매대금 또는 현대중공업 관계자 접대비용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409,000,000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5090).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409,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1155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4. “C은 원고에게 4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8.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8. 6. 14. 소외 D과 대구 수성구 E건물 107동 1507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8. 20. 소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C은 현재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C과 그의 아내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인 510,0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