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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0912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구제조업자인 피고에게 2010. 2.경부터 가구납품대금을 수시로 선(先)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수납장 등 가구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23.부터 2013. 4. 5.까지 400,295,920원을 지급한 이후 가구를 납품받았는데, 최종적으로 37,672,88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물품거래 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한 바가 전혀 없고, D(피고의 남편)이 피고의 통장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물품 공급계약 및 거래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