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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28 2019가단2002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7년 5월경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