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3. 5. 23.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960』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접근한 후 H으로부터 H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았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의 연대 보증인 정보Ⅱ 의 성 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휴대폰 란에 'J', 주 소란에 ' 인천 남구 K, 인천 남구 L 주택 *** 호', 연대 보증인Ⅱ 란에 'H'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검사는 2016. 6. 2.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 성명 불상의 현대 캐피탈 직원으로 하여금 연대 보증인 정보Ⅱ 의 성 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휴대폰 란에 'J', 주 소란에 ' 인천 남구 K, 인천 남구 L 주택 *** 호 '라고 기재된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를 가져오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연대 보증인Ⅱ 란에 ‘H’ 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현대 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