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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3가단132977

토지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북 영동군 C 임야 5,6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C 임야 5,653㎡ 및 D 임야 4,463㎡(위 각 토지를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충북 영동군 E 전 16,50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에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울타리 안쪽의 원고 토지에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위치에 사과나무, 감나무들(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다.

다. F, G, H은 1989. 11. 9. 충북 영동군 I 토지 중 각 1/3 지분을 매수하여 1989. 11. 16.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이 사망하자 1993. 6. 10. J이 3/5, K이 2/5의 지분 비율로 H의 소유지분을 상속받았다.

J은 1995. 6. 29. F, G의 위 지분을 모두 경락받았고, 이후 L가 1996. 6. 24. K 소유지분 전부 및 J 소유지분 중 55/150를 매수하였다.

이후 1997. 12. 4. 위 I 토지에서 피고 토지가 분할되었고, M이 1999. 12. 24. 피고 토지를 매수한 후, 2000. 8. 9. 피고에게 2000.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H은 원고 토지 중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울타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나무를 포함한 사과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철거, 제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