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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C와 생활하던 중, C의 친구로서 위 주거지에 놀러 온 피해자 D(여, 33세)이 그곳에서 현금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0. 5. 10.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