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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2. 5. 26. 선고 72카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환가명령청구사건][고집1972민(1),274]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 본안 법원이 환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달리는 압류물건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소법 534조 에 의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정지중의 압류물건이 부패 혹은 현저한 가격감소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집달리는 압류물건보존의 방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환가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본안 법원은 환가명령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외 4인

주문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1가68 사건의 가집행선고후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권자인 피신청인등의 위임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소속 집달리가 1971.10.8. 압류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환가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이유의 요지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1가합68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피신청인등은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위 본안 사건의 피고인 신청인의 항소로 당원에 계속중 당원 71가19호 로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전시 압류물건이 야적된 벼로서 침수로 인하여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어 본안 사건의 종결시까지 집달리가 보관하기 곤란하므로 본안 계속 법원이 환가명령을 하여 그 배득금을 공탁하게 하여 달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달리는 압류물건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34조 에 의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정지중의 압류물건이 부패 혹은 현저한 가격감소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집달리는 압류물건 보존의 방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환가등 적용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본안 계속 법원인 당원이 환가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환가명령신청은 그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상범 심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