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8.25 2019노280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제2원심판결: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