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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노314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 :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몰수, 제2 원심 : 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1 원심 판시 제6, 7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피해자 엘아이지(LIG)손해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각 편취한 것으로, 보험단체의 이익을 해하고 사회 일반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에게 17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이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제6, 7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이하 ‘나머지 각 죄’라고만 한다)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제1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 원심판결 전부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