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1. 19. 02:57경부터 03:28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빌라 101호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외부 방범 창문과 거실 창문을 떼어낸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5천 원, 피해자 E 소유인 국민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 안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D이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갔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D이 “뭐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만 하고”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발로 차고 어깨를 밀쳐낸 후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 D을 뒤따라 거실로 나갔다가, 피해자 D이 휴대전화를 가지러 다시 방안으로 들어갔다
거실로 나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피해자 D을 다시 방안으로 밀어 넣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이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밀쳐내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9. 04:05경 이천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라크원 담배 11갑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E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E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