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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07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소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G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군의회 의장을 2차례 하였고, 전남 H, I, J, K, L, M, N에 대해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 B은 O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가 P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G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될 예정이었고 그 안에서는 숙박업소 건축이 제한되며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민간투자사업 참여의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Q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 피해자 S에게 위 토지를 고가에 매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3. 무렵 Q에게 위 토지를 보여주면서 "이 땅 주변으로 전체가 P인데, 이 땅만 유일하게 민간이 무엇을 건축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이 땅 앞에 요트장이 들어서고,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비나 도비로 도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여 Q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R에게 동일한 취지가 전달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1. 4. 20. 무렵 전남 T에 있는 위 토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조감도와 설계도를 보여주며 "이 땅의 배후지역이 개발되는데, 이 땅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한창 P이 조성되고 있으니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여기에 펜션이나 숙박업소를 지어도 된다.

여기저기 땅이 쪼개져 있는 것을 내가 사와서 붙여 놓고 작업을 다 해 놓았다.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빨리 사라.

서울에 있는 사업가가 사려는 것을 보류해 놓았다.

이 땅을 빼고 주변 땅은 다 공원으로 묶여 있어 주변의 땅에서는 개발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