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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31 2017가단5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전남 무안군 C 임야 2,678㎡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0. 11. 1. D 명의로 '1940.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E(1994. 4. 5. 사망하였다. 이하 'E'라 한다)는 그 자녀로 망 A(2017. 12. 23. 사망하였다. 이하 'A'이라 한다) 등을 두었다.

다. 그 후 피고는 1998. 10.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이 2017. 12. 23. 사망하여, A의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A과 원고(선정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인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라 한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무안군 F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군정법령(1945. 9. 25. 당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 제33조 제2호가 '1945. 8. 9. 이후 일본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고, 그 토지 소유권은 미군정청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와 D는 모두 이름이 'G'로 같고, 제적 등본상 각 주소도 모두 '전남 무안군 H'로 같은 점, ② 1940. 10. 29.부터 1944. 3. 4.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I리에 주소를 둔 자 중 'E'외에 'D'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는 1940. 8. 5. 'D'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었다가 1946. 10. 24. 구 조선성명복구령(1946. 10. 24. 군정법령 제122호)에 따라 성명을 복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E와 D는 같은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E가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