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420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974,358원 및 그 중 83,71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7. 3....
이유
1. 증거(갑7)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합자회사 B,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A: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