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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0 2016고단2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15. 경 부천시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아 온 큰 규모의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법무법인 F에서 위임 받아 진행 중에 있다.

위 소송의 인지대, 송달료로 쓸 돈을 빌려 주면, 연 20% 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 소송에서 승소해서 성공 보수를 받으면 추가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위 조상 땅 찾기 소송의 의뢰인 측과 위 법무법인 사이에 소송 위임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있던 중에 불과 하여, 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은 물론이고, 위 법무법인에서 위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아니한 시기였으므로, 인지 대나 송달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별다른 자력 없이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송을 위 법무법인에서 수임 ㆍ 승소하여 받는 성공 보수 등을 분배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자신의 채권자인 G에 대한 사적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에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소송 인지대, 송달료 명목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그 무렵 합계 5,000만 원(=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3. 경 4,000만 원) 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이, 위 소송을 이미 위임 받아 위 법무법인에서 진행 중에 있고, 위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