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1. 2016. 7. 22.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2022] 피고인은 2016. 7. 22. 22:50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두리 이 엔지 앞에서부터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대박 공인 중개사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11. 29.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2017 고단 25] 피고인은 2016. 11. 29.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대통 3길 38에 있는 두리 EN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선 중앙로 83에 있는 CU 편의점 여수 남양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