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13 2019가단24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6. 2,000만 원, 2016. 9. 1.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3. 31.까지,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