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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6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며, 2016. 11.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및 건조물 침입 1) 피고인은 2016. 12. 2. 11:23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천막을 제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호박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13:0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호박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6. 12. 6. 03:0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길에서 진열대 위의 천막을 걷어내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마늘 및 표고 버섯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 06:48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길에서 진열대 위의 천막을 걷어내고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00원 상당의 곶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