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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55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23. 11:30경 순천시 E아파트 사거리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순천소방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정차하다가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2018. 1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64,000원(자기부담금 341,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정차로 인해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이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직진 차로에서 급하게 차로변경 및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과실비율의 결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우회전이 금지된 직진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노면지시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시도한 점, ② 원고 차량은 여하한 원인으로든 비정상적으로 차로의 변경과 우회전을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