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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20. 9. 1. 23:3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인 은색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이동로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