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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73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오피스텔 14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동구 영주동에 있는 KS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5,17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부산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피고인에게 소득세 57,231,834원과 부가가치세 116,019,836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업체를 폐업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