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단686
상습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5. 11.경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후 2015. 12. 22. 16:15경부터 2018. 9. 21. 18:29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간통녀, 너는 성 이름을 모두 바꾸어라, 평생 너는 다리나 벌리고 살아라, 그렇게 살 년이다, 창녀다, 그 남자와 애기를 가졌는데 낙태도 하였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다 알려버리겠다, 이 남자 저 남자랑 씹질해대니깐 당장은 행복하고 좋아 죽지 두고봐라, 니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순간 그때부터 니 불행 시작이니깐, 더러운 걸래년, 가정파괴범아, 씹걸래, 평생 간통이나 하고 살아라, 걸래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339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총 378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사진(수사기록 64쪽, 158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