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7. 16:1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 현로 3 나 길 23 역촌 센트 레 빌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해자 E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7.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를 홍은 사거리 방면에서 서 대문 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 여, 31세) 가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7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