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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2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과 N, 피해자 O 사이에서 이뤄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들 사이에 맺어진 이 사건 동업약정은 유효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서 예정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N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 또는 배임의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횡령[아래 2)항과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들, 망 N(2008. 2. 7. 사망), 피해자는 2006. 12. 5. N와 피해자의 자금으로 파주시 P, Q, R 토지를 구입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들의 자금으로 길을 만드는 등의 개발을 한 후 위 토지를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6. 12. 22. N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위 토지들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 망 N는 2007. 8.경 다른 토지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모르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N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07. 8. 28. 위 모의에 따라 파주시 S 법무사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T,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