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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14 2013고정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21.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유일카센터 앞 교차로 상을 단구시장 쪽에서 원주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D이 E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지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 범퍼에 피해차량 좌측 앞 펜더가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차가 정지를 했다가 내려왔다면 차를 그렇게 박을 수는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 등)

1. 진단서, 추송서(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