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1 2020고단111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3.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SNS 페이스북에 'E 안듣는다노 난항상이런식이고 사과할필요도없고 난누군지 생각도 않하고 욕썼다 근데 내가 사과해야하나하는데 ㆍㆍㆍ (중략) ㆍㆍㆍ시발아 F 가지고 지랄하지 마라 병신 개 같은년아 진짜 닌 거제오면 죽여버린다
F 걸고 넘어진거 잘때 용납못한다
개같은 성괴년아 니가 분명 실명거론 허락한다하고 나 맞다한거 녹음햇다 신고해라 시발련아 내가 내입장 말한다
햇는데 니가 안듣는다햇다 개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9.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