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1. 10. 31. 건설기자재 판매 ㆍ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로부터 유로폼, 단관파이프 등의 가설자재를 임대료 합계 3,632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10. 31.부터 2011. 12. 31.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임대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C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에서 C은, 멸실 등으로 인해 자신이 임차한 가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별도 단가(원고와 C이 별도로 단가를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자재가격을 평가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해 C에게 가설자재를 인도하였는데 C이 가설자재 중 일부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소4073호로 그 멸실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C은 2012. 7. 18. ‘C은 원고에게 2012. 9. 10.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이 반환하지 않은 가설자재에 관한 멸실료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멸실료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