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1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0:58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 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3만 5천 원( 공소장 기재 25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1 장, 국가 유공자 증 1 장, 하나은행 예금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사진
1.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